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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지표조사란 건설공사 예정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민속ㆍ지질ㆍ자연환경 등에 대해 실시하는 문헌조사 및 굴토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현장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규모(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1. 총 사업 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실시
  • 2. 총 사업면적이 30,000㎡ 미만일 때 실시되는 경우
    1. 가.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2.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3.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

  • 1. 총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국가유산청에 사업을 등록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조치내용을 통보 받게 됩니다.
  • 2. 30,000㎡ 미만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경우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자에게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지표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 1. 사업시행
  • 2. 참관조사
  • 3. 표본조사
  • 4. 시굴조사
  • 5. 발굴조사

절차 및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