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란
건설공사 예정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민속ㆍ지질ㆍ자연환경 등에 대해 실시하는 문헌조사 및 굴토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현장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규모(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
지표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절차 및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