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매장유산 조사 범위가 넓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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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굴조사란 발굴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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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굴조사 결과 국가유산이 없을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의 조치통보가 있은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처리과정 (시굴조사에서 완료될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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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발굴조사란 국가유산청의 발굴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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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발굴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 정밀발굴조사 결과 국가유산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보존과 이전보존, 현지보존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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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지보존 :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현지에 보존하고 공사를 중지 또는 변경하는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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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보존 :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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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록보존 :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절차 및 처리과정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이어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