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참관조사란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조사기관의 조사원)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참관(입회)조사 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 바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