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국비지원 지표조사

국비지원 지표조사란 모든 민간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근거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절차

1. 신청
  • 지표조사 대상여부 확인[관할 지자체ㆍ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협업포털 회원가입 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신청[신청인]
2. 조사수행 요청
  • 신청서류 검토 및 조사수행 요청[한국문화유산협회]
  • 조사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의[조사기관]
  • 국가유산 협업포털을 통한 사업 신청[조사기관]
3. 조사수행
  • 국비지원 지표조사 협약 체결[신청인, 조사기관]
  • 착수신고 및 조사수행[조사기관]
4. 조사완료
  • 조사완료 시 SHAPE파일ㆍ보고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조사기관]
  • 국가유산 협업포털에서 보고서 제출 등[신청인]
  •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 통보[국가유산청 및 관할 지자체]
5. 조사비용 정산
  •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완료 보고 및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청구 [조사기관]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요청 및 비용 지금[한국문화유산협회]
  • 비용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내역 서면 통지[한국문화유산협회]

국비지원 지표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 1. 사업시행
  • 2. 참관조사
  • 3. 표본조사
  • 4. 시굴조사
  • 5. 발굴조사

절차 및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