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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표본조사란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본조사 결과 국가유산이 없을 경우 국가유산청(또는 관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처리과정